사후접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순위청약을알아보자 오늘 포스팅의 주제인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말하는 무순위 청약이 바로 줍줍의 정확한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순위 청약은 금융결제원의 아파트 청약사이트였던 아파트투유가 최근에는 '청약홈'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곳에서 주택의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순위도 따지지 않고 청약을 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아무나 가능한 청약 인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일이 가능할까요? 무순위 청약이란 ? 2019년 2월 1일 이후에 승인신청된 입주자모집부터 적용하고 있는 청약방법으로 일반적인 청약을 통해 접수한 청약건들외에 남게 되는 잔여분에 대해 받는 청약 입니다 공급질서 교란 행위라고 불리는 불법적인 청약이나 불법전매,미계약 등으로 발생하는 잔여물량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정리하는 방법인거죠 사실 되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