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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기사

김영란법..블로거들이 용트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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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 교수 ‘프리 선언’ 헛소문도… 일부 블로거 “기업에 대가 요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법 적용을 받지 않는 프리랜서나 파워블로거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 법의 적용을 받는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제품을 홍보하는 게 부정청탁이 되면서 이들이 새삼 조명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포털사이트를 무대로 언론과 같은 역할을 하는 프리랜서나 파워블로거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결국 포털사이트를 언론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정보기술(IT) 전문 온라인 매체의 기자로 근무하다 최근 프리랜서 선언을 한 A(34)씨는 “김영란법만 생각해서 프리랜서가 된 것은 아니지만 취재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는 것을 보니 옳은 선택을 한 것 같다”며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시승행사 참여나 해외취재 요청을 할 수 없게 된 기업들이 프리랜서나 블로거 등에게 취재 요청을 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기업들은 기자를 대상으로 한 취재 행사를 취소하고 프리랜서와 블로거 행사로 대체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가 대표적이다. 지난달 22일 포르쉐는 기자들 대신 블로거와 동호회원들을 초대한 자리에서 신형차를 소개했다. 지난달 말 자비로 파리모터쇼를 취재한 자동차 전문지 기자 B(43)씨는 “외국 매체 기자들은 대부분 브랜드 초청을 받았는데 우리나라는 모두 수백만원의 자비를 들여 참석했다”며 답답해했다.

반면 이 모터쇼에 참석한 프리랜서 기자 C(29·여)씨는 “종합일간지에서 모터쇼와 관련한 칼럼을 써 달라는 제의가 들어왔다”며 “김영란법 때문에 일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학 강연으로 저명한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가 강의 규제가 엄격한 김영란법을 피하기 위해 프리랜서 선언을 했다는 잘못된 소문이 사설정보지에 나돌기도 했다. 기업들은 블로거를 주요 홍보 통로로 삼는 전략을 고심 중이다. 실제 한 유명 육아 블로거는 “나는 언론과 관계없으니 이제부터 기업에서 제대로 대가를 받아야겠다”는 글을 게시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아직은 법 시행 초기여서 프리랜서나 블로거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도 조심하고 있지만 향후 블로거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프리랜서나 블로거가 기사를 쏟아내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문지 기자는 “10~20년씩 자동차만 공부한 기자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질과 블로거의 글이 같을 수 없다”며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잘못된 사실을 게시하고도 제재를 받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의 기사를 배포하는 포털사이트가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정작 김영란법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한 지적도 많다.

지난달 30일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이 “뉴스 소비의 80% 이상이 포털사이트를 통해 이뤄지므로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대표자 및 임직원을 김영란법에서 정하는 공공기관과 공직자 등에 포함해야 한다”며 포털사이트 종사자를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언론과 유사한 활동을 하는 블로거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REF;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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