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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청약을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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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의 주제인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말하는 무순위 청약이 바로 줍줍의 정확한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순위 청약은 금융결제원의 아파트 청약사이트였던 아파트투유가 최근에는 '청약홈'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곳에서 주택의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순위도 따지지 않고 청약을 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아무나 가능한 청약 인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일이 가능할까요?

무순위 청약이란 ?

2019년 2월 1일 이후에 승인신청된
입주자모집부터 적용하고 있는 청약방법으로
일반적인 청약을 통해 접수한 청약건들외에 남게 되는
잔여분에 대해 받는 청약 입니다
공급질서 교란 행위라고 불리는 불법적인 청약이나 불법전매,미계약 등으로 발생하는 잔여물량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정리하는 방법인거죠




사실 되기만 한다면 거의 노다지 같은 시장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신축아파트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상황에서 청약통장도 사용하지 않고 아파트를 당첨받을 수 있는 기회라니 이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보면 수천대 일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순위 청약에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청약 요건도 조금씩 다릅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무순위 청약 종류

1. 계약 취소주택의 재공급 방식

정부에서 규제하는 전매제한을 회피하여 불법으로 전매를 한 경우 이런 주택을 다시 회수한 뒤 재공급하는 방식을 뜻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택법을 위반하여 당첨된 아파틀를 재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각 시도에서 지정한 아파트 단지의 취소된 물량이 20세대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실시하고 있으며 이 때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무작위로 추첨을 통해서 뽑게 됩니다

이 방법이 아래쪽에 보게 되실 사전접수나 사후접수방식과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물량에 당첨이 되었을 때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불법적인 방식으로 매도하고 매수를 했다면 인기지역의 상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재당첨제한을 적용시키는 것이죠 마이묵어따 아이가 고마해라~


<재공급방식 자격요건>

신청가능 - 해당 광역권 거주자,무주택자
신청불가- 미성년자,재당첨제한자,부적격자,공급질서교란자

1인1청약원칙




★깜짝질문★ 사전접수와 사후접수는 왜 인기가 많을까요?
그 이유는 당첨이되더라도 그 기록이 남지 않기때문에 다음에 다른 주택청약 1순위를 넣는데도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않기 때문입니다
즉, 재당첨제한에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2. 사전 접수 방식

이 방법은 혹시나 미분양이나 미계약분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입주자모집 공고시 미리 청약자를 받아두는 방식을 말하는데 전국 전지역에서 실행이 됩니다 다만 규제지역인 경우에는 광역권거주라고 부르는 거주요건이 붙게 됩니다 해당지역 청약시 특정지역에 거주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게 규제를 하는 것이죠


3. 사후 접수 방식

이 방법은 계약완료 후 20세대이상 잔여분 발생 시에 추가접수를 받아 청약하는 방식으로 투기 및 청약 과열지역에서만 실행됩니다


<사전/사후 접수방식 자격요건>

신청가능
*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광역권 거주
<투기 및 청약과열지역>
과열이 우려되면 세대주로 한할 수 있음
*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가능
* 유주택자도 신청가능

신청불가 : 미성년자, 동일주택 당첨자 ,부적격 당첨자

1인1청약원칙


관심있는 아파트 분양이 있으시다면 그 지역에 모집공고가 뜰 때, 무순위 청약 을 신청접수 받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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