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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연봉별..연말정산 전략...으로 돈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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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천만원 이하 직장인은 “결정세액 확인→표준세액공제 적용여부 →세액공제항목→소득공제항목 순으로 절세”하고 소장펀드는 향후 10년을 대비해 올해 가입

연봉이 3천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사회초년생들이 많고,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들이 많다. 따라서 가장 먼저 자신이 실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 참고로 가족 수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는 연봉은 아래 표와 같다.

가족 수(본인 포함)

독신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

세금을 내지 않는 연봉

1,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연봉 초과시 절세

1. 표준세액공제

주택자금/특별세액공제 등이 적다면 검토

절세금액 최고 14만 3천원(지방소득세 포함)

2. 세액공제항목

100만원당 13만2천원 또는 16만 5천원 절세

3. 소득공제항목

100만원당 약 3만원 또는 74,250원 절세

4. 소장펀드가입

향후 10년간(2016년~2025년까지) 소득공제 혜택

위 표의 연봉을 초과하면서 3천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해야 할 절세방법 중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받는게 나은가이다. 연봉 3천만원 이하 직장인의 경우 주택자금과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특별세액공제(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월세세액공제의 세금환산액이 13만원보다 적은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표준세액공제 적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표준세액공제 적용이 오히려 세금이 많다면 절세방법은 소득공제항목(부양가족공제/소장펀드/신용카드/주택자금 등)보다는 세액공항목(연금저축이나 IRP 및 보장성보험료/월세)을 절세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소득공제항목을 100만원 늘려도 세금환급액은 약 3만원 또는 7만4천250원인데 반해 세액공제 항목을 100만원 늘리면 최저 13만2천원에서 최고 16만 5천원까지 절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봉 3천만원 이하 직장인 중 소장펀드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12월 30일 오후 3시까지 계좌를 개설하고 1만원이라도 불입해 놓으면 향후 10년간(2016년~2025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가입해 놓는 것이 좋다.


연봉 3천만원 ~ 5천5백만원 사이 직장인은 세액공제항목→소득공제항목 순으로 절세하고 소장펀드는 향후 연봉 상승시 절세액 증가를 위해 올해 가입

연금저축과 IRP,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의 세액공제항목에 먼저 투자하여 절세한 후 부양가족공제와 주택자금 및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항목을 절세하는게 바람직하다. 이 연봉대의 직장인이 100만원을 세액공제항목에 투자시 13.2%(월세: 11%)에서 16.5%인 13만 2천원에서 16만 5천원을 절세할 수 있는데, 소득공제항목 절세율은 7.425%~16.5%가 대부분으로 100만원 투자시 7만4천250원, 11만5천5백원, 16만 5천원을 절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절세 순위

100만원당 절세액

비고

1. 세액공제항목

13만 2천원 또는 16만 5천원

연금저축/IRP, 월세,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2. 소득공제항목

4만6천2백원 또는 11만5천5백원

부양가족공제, 신용카드, 주택자금공제, 소장펀드 등

3. 소장펀드가입

향후 10년간 절세혜택 & 연봉상승시 절세액은 최고 10만5천6백원까지 증가

이 구간에 속하는 직장인 중 2014년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로 소장펀드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12월 30일까지 소장펀드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올해 연말정산시 절세혜택은 불입액 100만원당 3만7천원~5만4천원 정도로 적지만 내년 이후 연봉이 상승하면 100만원 불입시 절세액은 최고 10만5천6백원까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봉 5천5백만원 ~7천만원 사이 직장인은 부양가족공제 → 소득공제항목과 세액공제 항목 순으로 절세

소득공제항목과 세액공제항목 모두 절세액이 100만원당 16만 5천원 정도로 비슷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인 여건에 따라 선택하면 되는데, 우선 부양가족공제는 가장 먼저 챙겨야 한다. 그 이유는 이 연봉대의 직장인의 경우 대부분 부양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절세 순위

100만원당 절세액

비고

1. 부양가족공제

최고 16만 5천원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 등

2. 소득공제항목

최고 16만 5천원

신용카드, 주택자금공제(전세보증금대출원리금상환액,담보대출이자상환액), 우리사주출연, 청약저축 등

2. 세액공제항목

13만 2천원 또는 16만 5천원

연금저축/IRP, 월세,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부양가족공제를 다 챙겼다면 신용카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장펀드, 주택청약저축, 우리사주출연금 등의 소득공제항목들과 연금저축/IRP, 기부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의 세액공제 항목들 중 자신의 여건상 불입 등을 통해 절세가 가능한 항목있는지 검토한 후 절세해야 한다.


연봉 7천만원 초과 직장인은 부양가족 공제→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항목 순으로 절세

연봉 7천만원 초과하는 직장인은 대부분 소득공제항목의 100만원당 절세액은 16만5천원에서 최고 41만8천원까지로 세액공제항목의 절세액(100만원당 13만2천원 또는 16만5천원)보다 크다. 따라서 소득공제항목에 대한 절세가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그 중 절세가 쉬운 부양가족공제를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한다. 특히 배우자의 부모나 조부모 등과 60세 미만으로 소득이 없는 부모의 신용카드나 의료비 등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 다음 벤처기업투자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우리사주출연금, 신용카드소득공제 등에 대한 절세가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 특히 벤처기업투자는 1,500만원 이하금액은 100%, 1,500만원~5,000만원 사이 투자금액은 50%, 5,000만원 초과 금액은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제혜택이 크다. 예를 들어 1,000만원투자하면 418만원의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원금손실 위험성도 가장 크므로 해당 기업 선정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시가격 4억원이하 주택을 취득하면서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사업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노란우산공제 가입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한다. 최대 300만원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절세 순위

100만원당 절세액

비고

1. 부양가족공제

16만 5천원~41만8천원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 등

2. 소득공제항목

16만 5천원~41만8천원

신용카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벤처기업투자, 우리사주출연, 노란우산공제 등

3. 세액공제항목

13만 2천원 또는 16만 5천원

연금저축/IRP,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마지막으로 연금저축/IRP, 기부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의 세액공제 항목들 중 자신의 여건상 불입 등을 통해 절세가 가능한 항목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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