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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채용신체검사 에 대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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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입국한 외국인들이
취업활동을 하려면 체류 자격
있어야 하며 취업 검증 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취업 검증서류는
범죄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이적동의서와 함께
채용신체검사서가 필요합니다. 


 
 


2011년부터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들은
회화지도자격을 갖췄거나 체류자격, 선원취업자,
방문취업자의 활동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등포신길동 365속편한내과는 외국인 채용신체검사 지정 의료기관 입니다

https://blog.naver.com/365sok


 365 속편한내과는 외국인 채용신체검사 지정의료기관  입니다


영등포구 신길동 365속편한 내과가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채용신체검사
지정 의료기관'으로 선정되어습니다.
 
 
영등포구 신길동 365 속편한내과 에서는
채용신체검사로서 법무부 고시에 의거한 채용신체검사에 필요한 필로폰, 코카인, 대마초 등의
마약검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신길동365속편한내과에서는
외국인 채용신체검사 지정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앞으로도 내ㆍ외국인
고객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에서 대한민국에 입국시 채용관련과관련된 신체검사 법무부 지정사항입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채용신체검사 지정의료기관 지정 절차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법무부는 20111월 고시 제2011 - 23호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6조제2항 관련 별표52 회화지도(E-2) 자격자가 외국인등록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채용신체검사서의 마약검사 항목과 검사방법 및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요건 및 지정절차 등"을 고시하였습니다.

고시 내용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 홈페이지 새소식란의 "회화지도자격자 채용신체검사서의 지정의료기관의 요건 및 지정절차 관련 고시" 알림
    또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www.hikorea.go.kr) 홈페이지 "알림마당 - 공지사항 125"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에 하시길 바랍니다.




작성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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