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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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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총정리!

다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벌써 다음 주면 12월이네요. 한 해를 마무리하느라 다들 바쁘실 텐데요. 이맘때 아무리 바빠도 잊지 말고 꼭 챙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프리랜서나 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죠. 그저 “가만히 있으면 회사에서 다 해주는 거 아니야?”라면서 외면해왔다면 오늘 금융 트레이닝에 집중! 내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책정되는 건지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보자고요~!

미리 낸 세금을 정산하는
#연말정산


급여명세서를 들여다보면 공제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세금을 떼고 급여가 지급되는 건데요. 사실 이 세금은 나의 진짜 세금이 아니라는 사실! 대략 이 정도 버는 사람은 이 정도를 쓸 것이라고 가정하고 임의로 계산해놓은 세금을 미리 떼는 거예요. 얼마를 벌었는지에 따라, 얼마를 썼는지에 따라 사람마다 세금이 다른데, 연말에 모든 국민의 세금을 일일이 계산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연간 번 돈과 쓴 돈이 정해지면 그때 진짜 내 세금(결정세액)이 산정되는데, 당연히 내가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과 차이가 발생하겠죠. 더 냈다면 돌려받고, 덜 냈다면 추가 납부하면서 정산하는 게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 근로 소득 외에 추가로 사업 소득 등이 있는 분들은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세금 미리 걷는
#원천징수


원천징수는, 회사가 근로자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명세서를 보면 공제되는 게 그렇게 많…) 다만 소득만 가지고 원천징수하는 세금(간이세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근로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수, 그리고 간이세액 납부율(80~120%)에 따라 다른데요. 정부는 간이세액조견표를 통해 간이세액 기준을 공시하고 있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 근로소득 간이세액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 깎을 기회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금은 번 만큼 내는 거지만, 쓴 만큼 깎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깎을 수 있는 찬스로는 대표적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가지가 있어요.

소득공제 : 소득액을 깎아줘서 세율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낮춰줌!
└ 인적공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주택청약종합저축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등

세액공제 : 결정된 세금(결정세액)을 깎아줌!
└ 금융상품 세액공제(연금저축, 개인형IRP), 월세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 항목별 공제 내용 자세히 보러 가기 : 특별소득공제그 밖의 소득공제세액공제

Tip! 카드 사용 내역처럼 자동으로 집계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항목의 경우엔 영수증과 같은 증빙 자료를 직접 준비해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해당 매장에 연말정산을 위한 영수증을 요구하면 받을 수 있어요!

많이 벌수록 많이 내는
#소득세율


결국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까지 계산해야 알 수 있습니다.
 최종 납부할 세금 = 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X 세율 – 세액공제
여기서 ‘세율’이 중요한데요. 우리나라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Tip! 누진공제 활용법
과세표준 4,600만 원일 경우 1,200만 원까지는 6% 적용, 3,400만 원부터는 15%를 적용해야 하는데요. 누진공제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원래 계산식: (1,200만 원 × 6%) + (4,600만 원-1,200만 원) × 15%
누진공제 활용 계산식: 4,600만 원 × 15% – 108만 원

올해 달라지는 사항

1.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한도액 상향
: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율 적용(특히 코로나19 위기가 컸던 4~8월 사용분은 결제수단이나 사용처 상관없이 80% 일괄 공제), 소득공제 한도액 각 급여 기준마다 30만 원씩 상향(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직장인 기준 330만 원까지)
2.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한도 상향
: 총급여액 1억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금액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 22년까지 한시적으로 600만 원까지 한도 상향(50세 이상만 해당)
3.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요건 완화
: 총급여액 2,500만 원 이하 → 3,000만 원 이하
4. 재취업 경력단절 여성 소득세 70% 감면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미리 연말정산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의 사용량을 파악해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수단으로 소비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고, 3개년도의 연말정산 추이를 통해 앞으로 절세 팁까지 알려주니, 오늘 저와 함께 금트한 독자 여러분들은 꼭!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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