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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기사

2015년말정산으로 돈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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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이용해서 올 해 세금을 예상해본다.
※연말정산자동계산기 바로가기☞
② 중도입사 또는 중도퇴사로 연봉이 면세점(1인 가구 1,400만원, 4인 가구 3,000만원) 이하거나 현재의 소득세액공제 신청만으로 세금(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더 이상의 절세는 없다.
③ 대부분의 소득공제 요건은 12월 31일자로 판단한다. 12월 안으로 요건을 갖춰라!
- 12월 31일 이전 전입신고하면 대학생 형제자매 등록금 공제 가능
- 12월 31일 이전 전입신고하면 소득이 없는 장애인인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공제 가능
- 12월 31일 이전 세대주 변경하면 주택마련저축공제 가능(무주택세대주만 해당)
- 연봉 4,147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이 12월 31일 이전 세대주 변경하면 부녀자공제 가능
-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하면 소득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님 기본공제 가능. 연봉 4,147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라면 부녀자공제도 가능
- 12월 31일 1주택이어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받을 수 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가입할 때 제출하지 않았다면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올 해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④ 올해 암 등 중병으로 입원, 수술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더라도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의료비를 최고한도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병원공문(장애인증명서) 출력하기☞
⑤ 부모님, 처부모님은 형제자매 중 과세표준(소득)이 높은 형제자매 1명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부모님 의료비, 신용카드 등 지출이 많은 경우에는 의료비, 신용카드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 형제자매가 공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⑥ 주택 취득 시 주택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더라도 대출은 소득공제 받을 근로자 본인 명의로 받아야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⑦ 소득공제 한도를 미리 확인하라!
의료비, 신용카드는 최저한도를 두고 있는데 의료비는 연봉의 3% 이하, 신용카드는 연봉의 25% 이하 사용했다면 공제액이 0원이다. 최저한도 사용에 해당되고 조정이 가능하면 12월 지출을 내년 1월로 미루거나 맞벌이부부는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⑧ 맞벌이부부 한 쪽의 신용카드, 기부금 공제한도가 이미 초과되었다면 12월은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배우자 이름으로 기부하도록 한다.
⑨ 맞벌이부부는 의료비를 한 쪽에서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⑩ 12월에 가입, 추가 불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
- 12월에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최대 400만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퇴직연금계좌에 추가 불입할 경우 연금저축과 합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12월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최대 50만원 불입할 수 있다.
-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할 경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작년 연봉 5,000만원 이하 & 올 해 연봉 8,000만원 이하라면 2015년 12월 31일까지 소장펀드에 가입해서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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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한도 초과하지 않았다면 12월에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주로 이용하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면 유리하다.
※신용카드세테크계산기 바로가기☞
⑫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공제대상이 되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동의신청을 해서 부양가족의 사용액도 빠짐없이 공제받도록 한다.
⑬ 12월에 퇴사할 경우
퇴사할 때 연말정산서류 제출하고 소득세액공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월에 오픈되므로 퇴사 시점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이용할 수 없다. 개별자료를 제출해서 연말정산 하거나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해서 환급받으면 된다.
⑭ 올 해 직장을 옮긴 경우
연말정산 때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직장에 제출해서 전직장과 현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근무기간 중 사용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
⑮ 올 해 근로소득 외 임대소득 등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고 내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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