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연말정산 꼼꼼하게 준비하기
<중급편> 12월 31일까지 소득공제 준비를 끝내자 (2)
지난번 <초급편> 에서는 연말까지 준비해야 하는 기초적인 소득공제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초급편이라는 이름에 맞게 공제 방법도 전입신고나 혼인신고, 출생신고처럼 간단히 해결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중급편>에서는 조건과 방법이 <초급편> 보다 조금 복잡하지만 놓쳐서는 안 될 공제들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① 주택마련저축공제
무주택세대주, 연봉 7천만원이하라면 연내 세대주 명의 변경!
12월31일 이전에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 명의로 세대주를 변경하면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직장인은 240만원 한도인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담보대출이자공제
담보대출이자공제 받으려면 부모님과 합가, 내년 초로 연기!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근로소득자가 1주택이 있는 부모님과 합가할 경우, 12월31일 당일 1주택이어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③ 미혼여성의 부녀자공제
연봉 4,147만 원 여성, 연내 세대주 되면 부녀자공제 추가요!
연봉 4,147만 원 이하로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이 12월31일 이전에 본인 명의로 세대주를 변경하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 따로 사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거나 장애인 또는 만20세 이하 형제‧자매
* 그 전에 미리 내 상황에 맞는 연말정산에 준비를 하고 싶으시다면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케이스의 연말정산 tip을 살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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