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생활..기사

2018년 연말정산준비 제대로하기..

728x90
반응형
올해 안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정보 8가지
12월 말로 공제요건 판단하는 공제항목 12월전에 미리 챙겨야
입대 예정인 자녀 등 연말정산 간소화 정보제공동의는 미리 신청해야
1올해 결혼하거나 예정인 경우 12. 31.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한다. 외벌이부부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성근로자는 연봉이 4,147만원 이하인 경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처부모님·시부모님이 만60세 이상으로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500만원)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2고시원 등 월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12월 안으로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주소지 이전해야 한다. 3형제자매의 경우 12.31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만20세 이하나 장애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의 부양가족공제나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4근로자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세법상 장애인의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만약 과거에 발병했다면 납세자연맹을 통해 과거연말정산 환급신청도 가능하다. 5올해 구입한 중고자동차 금액의 10%는 신용카드공제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6안경구입비, 교복구입비, 취학전아동의 학원비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누락될 수 있는 서류는 미리 구비하면 편리하다. 7올해 핸드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이전 번호와 현재 번호 모두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8중도입사로 연봉이 면세점(1인 가구 1400만원, 2인 가구 1600만원, 3인 가구 2500만원, 4인 가구 3000만원) 이하라면 세금(결정세액)이 ‘0’원이 되므로 연말정산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
만약 내년으로 미루어도 되는 큰 금액의 소비가 있다면 내년으로 미루어 이후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다.

 

아디클럽 10주년 특별 감사 이벤트 참여하세요


자세히 보기 : h아디다스클럽이벤트

아디클럽 10주년을 맞아, 선착순 10만 명 회원님께 아디다스를 입은 헬로브라운 한정판 이모티콘 16종을 증정합니다.
지금 바로, 행복한 연말을 위한 아디클럽 패밀리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