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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특례가 적용된 해외주식투자전용 ETF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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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특례가 적용된 해외주식투자전용 ETF 제도를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는 것 
해당 종목 10종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KINDEX 중국본토CSI300
KODEX China H
KODEX Japan
KODEX 중국본토 A50
KStar 중국본토 대형주 CSI100
TIGER나스닥100 
TIGER 나스닥바이오
TIGER 라틴 
TIGER 차이나
TIGER 차이나 A300 ---------

-------------------------세제혜택은 해외상장주식의 매매와 평가에 대한 손익과 관련 환 손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는 방식이고

비과세는 가입일로부터 10년 동안 적용된답니다 

2017년까지는 납입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매수 및 매도
2018년부터는 2017년 말 기준 보유 종목에 대한 추가매수만 가능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해야하고요
1개 계좌에서 복수의 ETF 및 펀드 투자가 가능

납입한도는 3000만원

계좌 개설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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