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연말정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6년 연말정산에서 안보면안되는것들 2016년 연말정산 꼼꼼하게 준비하기 12월 31일까지 소득공제 준비를 끝내자 (2) 지난번 에서는 연말까지 준비해야 하는 기초적인 소득공제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초급편이라는 이름에 맞게 공제 방법도 전입신고나 혼인신고, 출생신고처럼 간단히 해결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에서는 조건과 방법이 보다 조금 복잡하지만 놓쳐서는 안 될 공제들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① 주택마련저축공제 무주택세대주, 연봉 7천만원이하라면 연내 세대주 명의 변경! 12월31일 이전에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 명의로 세대주를 변경하면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직장인은 240만원 한도인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담보대출이자공제 담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