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기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배당기업 국내 기업들의 배당 확대 기조가 이어지면서 배당투자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배당주 중에서도 특히 고배당기업에 해당하는 종목에 투자하면 올해까지 세금 감면 혜택도 입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 12월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기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는 14%가 아닌 9%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5%포인트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는 셈이다. 고배당기업 요건은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이 각각 시장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총 배당금액이 10% 이상 증가하거나 배당성향ㆍ배당수익률이 평균의 50% 이상이고 총배당금 증가율이 30% 이상인 경우다. 신규상장법인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배당실적이 없는 법인이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의 130% 이상인 경우도 고배당기업으로 편입된다. 2일 금융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