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특약이정도도모르면 당한다 부동산 특약이란 매매나 임대 등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공하는 표준 계약서를 이용한다 이 표준 계약서만으로도 순조롭게 거래할 수 있지만 계약의 80%는 크고 작은 분쟁이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표준 계약서만으로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자들끼리 특별히 약속하는 것이 바로 ‘특약’이다 특약은 법적으로 특별한 위법 사항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분쟁 해결에 대단히 유용하다 계약이 처음이라 계약서조차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공인중개사 지시대로 도장만 찍었다면 이제는 계약서를 읽어보고 특약 사항까지 꼼꼼히 체크해보자 듣도 보도 못한 생소한 용어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이 들겠으나 계약에서는 이렇게 정확한 법률 용어가 들어가야 나중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