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매매시 셀프등기하자 50만원절약 매도인 (살사람) 1. 매매계약서 (2부는 복사본 준비)-구청세무과, 등기소에 냄. 2.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인터넷으로도 프린팅가능, 하지만 부동산에서 줌. 2부 복사본준비) 3. 나의 주민등본 4.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신청서 작성시 보고 써야함) 5. 신분증, 도장 매수인 (파는사람) 6. 등기권리증(등기필증) 7. 인감증명서 (매도용) 8. 주민등록초본 (전체주소이력기재요) 9. 위임장(매도인의 인감도장 미리 찍어야 되는 곳(등기신청서-집서 프린팅해서, 위임장) 찍어서 등기소로 가야) 구청에서 발급한 서류 10. 토지대장, 건물대장 (인터넷으로 프린팅가능)- 시민봉사과 11. 취득세 신고서작성/ 취득세고지서 발부-세무과, 취득고지서 들고 구청안 은행에서 납부, 영수증챙기기. 은행 줄 길어 자동화 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