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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총정리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총정리! 다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벌써 다음 주면 12월이네요. 한 해를 마무리하느라 다들 바쁘실 텐데요. 이맘때 아무리 바빠도 잊지 말고 꼭 챙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프리랜서나 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죠. 그저 “가만히 있으면 회사에서 다 해주는 거 아니야?”라면서 외면해왔다면 오늘 금융 트레이닝에 집중! 내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책정되는 건지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보자고요~! 미리 낸 세금을 정산하는 #연말정산 급여명세서를 들여다보면 공제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세금을 떼고.. 더보기
2018년 연말정산준비 제대로하기.. 올해 안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정보 8가지 12월 말로 공제요건 판단하는 공제항목 12월전에 미리 챙겨야 입대 예정인 자녀 등 연말정산 간소화 정보제공동의는 미리 신청해야 1올해 결혼하거나 예정인 경우 12. 31.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한다. 외벌이부부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성근로자는 연봉이 4,147만원 이하인 경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처부모님·시부모님이 만60세 이상으로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500만원)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2고시원 등 월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12월 안으로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주소지 이전해야 한다. 3형제자매의 경우 12.31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만20세 이하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