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녹스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기자전거 개정법안한다고 합니다 전기자전거 관련 개정법안 주요사항 http://goo.gl/Gyi48E *현재 -전기자전거는 현행법상 원동기이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없으면 탈수가 없음. -또한 같은 이유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운행할수 없음. *개정안 -20kg 미만, 속도 25km 미만인 제품의 경우 상기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예정. -스로트방식은 안되고 PAS방식만 허용 예정 참고 pas 방식: 페달을 돌려야 전기생성&주행 스로틀 방식 : 말그대로 가만히 있어도 전기로 주행. 오토바이와 동일 정부는 지난 3월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PAS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면허가 필요없고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저 법안이 통과된다면 자전거업체에겐 호재 겠네요 고가의 자전거를 팔수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정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