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 넘기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세테크 팁 해 넘기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세테크 팁 ① 등록금 내준 형제‧자매 전입신고 안했다면 12월31일 이전에! ② 장애인인 형제‧자매 전입신고 안했다면 12월31일 이전에! ③ 바빠서 혼인신고, 출생신고 안 했다면 12월31일 이전에! ④ 무주택세대주, 연봉 7천만원이하라면 연내 세대주 명의 변경! 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용 무주택확인서 12월31일 이전에 꼭! ⑥ 담보대출이자공제 받으려면 부모님과 합가, 내년 초로 연기! ⑦ 12월 내 가입 절세형 금융상품, 가입한도는 결정세액까지만! ⑧ 연봉 4147만 원 여성, 연내 세대주 되면 부녀자공제 추가요! ① 대부분의 소득공제 요건은 12.31일자로 판단한다. 12월 안으로 요건을 갖춰라! 1. 대학생인 형제·자매(처제·시동생)의 등록금을 내주는 직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