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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

2018년 연말정산준비 제대로하기.. 올해 안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정보 8가지 12월 말로 공제요건 판단하는 공제항목 12월전에 미리 챙겨야 입대 예정인 자녀 등 연말정산 간소화 정보제공동의는 미리 신청해야 1올해 결혼하거나 예정인 경우 12. 31.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한다. 외벌이부부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성근로자는 연봉이 4,147만원 이하인 경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처부모님·시부모님이 만60세 이상으로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500만원)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2고시원 등 월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12월 안으로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주소지 이전해야 한다. 3형제자매의 경우 12.31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만20세 이하나.. 더보기
연말정산,,암 중증환자..장애인...증명서 받는 모든 팁을알아보자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지혜롭게 받는 9가지 방법은? “병원이 ‘세법상 장애인’ 개념 모르면 연맹공문 출력해 제출하라!” ‘장애기간’ 최초 치료시점 기재하면 놓친 공제도 소급 환급…선진국들 납세자권리헌장에 ‘절세권’ 명시 연말정산 때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한 필수 증빙인 장애인 증명서를 지혜롭게 받기 위해서는 의사에게 세법상 장애인(암 등 중증환자)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을 통해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입법 취지를 설명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중증환자 장애인 소득공제제도를 잘 모르는 의사에게는 특히 “장애인증명서가 소득공제용 외 타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므로, 발급해준다고 감사나 시정조치,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알려주라는 권고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