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5월종소세 신고시 정말 유의해야할상황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고 대상자에 해당되면서 아직 신고를 마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3.3% 세금 떼고 받았다면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세신고 해야 합니다 . 학원강사, 프리랜서 등 보수의 3.3%를 세금으로 떼고 받았다면 인적용역사업소득으로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저소득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저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 보수 받을 때 미리 뗀 세금 3.3%를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세무서의 신고안내문을 받은 사업자(기타소득자)는 놓치는 소득공제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