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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해 넘기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세테크 팁 해 넘기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세테크 팁 ① 등록금 내준 형제‧자매 전입신고 안했다면 12월31일 이전에! ② 장애인인 형제‧자매 전입신고 안했다면 12월31일 이전에! ③ 바빠서 혼인신고, 출생신고 안 했다면 12월31일 이전에! ④ 무주택세대주, 연봉 7천만원이하라면 연내 세대주 명의 변경! 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용 무주택확인서 12월31일 이전에 꼭! ⑥ 담보대출이자공제 받으려면 부모님과 합가, 내년 초로 연기! ⑦ 12월 내 가입 절세형 금융상품, 가입한도는 결정세액까지만! ⑧ 연봉 4147만 원 여성, 연내 세대주 되면 부녀자공제 추가요! ① 대부분의 소득공제 요건은 12.31일자로 판단한다. 12월 안으로 요건을 갖춰라! 1. 대학생인 형제·자매(처제·시동생)의 등록금을 내주는 직장.. 더보기
절세할수있는 금융상품..12월31일 넘기면안되요... 12월 31일 이전까지 불입해야 절세할 수 있는 금융상품 - 주택청약종합저축/연금저축/IRP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얼마까지 불입할 수 있고, 연말정산시 세금혜택은 얼마인가요? 총급여와 가입시기에 따라 소득공제액이 다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직장인은 2014년 12.31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만 2017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새로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 따라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인 직장인으로 청약통장이 없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해서 불입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가입 시기 소득공제액 비고 7천만원 이하 상관없음 불입액(한도:240만원)×40% 월불입액은 2만~50만원 7천만원 초과 2014.12.31이전 불입액(한도:120만원)×40% 단, 2017년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