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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기사

연금저축의불편한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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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의 철저한 배신(背信)[가입자 절반은 중도 해지… 세액공제 감안해도 원금 손실]
 - 금융社엔 최고의 수익원
보험사, 사업비 7~10% 챙겨… 은행은 매년 0.5~0.6%씩 떼
 - 만기 후에도 세금폭탄 우려
공적연금 제외한 수령액 年 1200만 원 넘으면 고액 세금
 4년 전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해 매달 34만 원씩 총 1300만 원 정도를 납입한 직장인 A씨는 최근 목돈 들어갈 일이 생겨 중도 해지를 문의했다가 황당한 대답을 들었다.
 해지 수수료를 물고 지금까지 연말정산 때 돌려받은 세금 등을 토해내고 나면, 되돌려 받는 돈이 700만 원도 안 된다는 것이다. 직장인들의 노후 수단이자 절세 상품인 연금저축이 많은 직장인을 울리고 있다. 연금저축은 10~20년 이상 꾸준히 돈을 넣고, 은퇴 후 연금으로 받는 상품이다. 하지만 연금저축의 중도 해지가 적지 않은데, A씨처럼 원금 손실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 연금저축, 10년 이상 유지하는 사람 절반도 안 돼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연금저축 가입자는 545만 명에 이른다. 적립한 돈은 107조 원에 달한다. 연금저축 상품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서 파는데, 보험사(81조 원) 점유율이 가장 높다.
 정부는 국민연금으로는 부족한 노후 대비 수단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연금저축에 절세 혜택을 준다.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3.2%(최대 52만8000원)를 환급받는다.

 하지만 이런 절세 혜택에도 연금저축 유지율은 높지 않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대 생명보험사(삼성·교보·한화) 대표 상품의 경우 10년 전 가입자의 계약 유지율은 58%다.
 신한·KB·우리·KEB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의 연금저축 가입자도 10년 전 가입자의 계약 유지율이 51%다. 연금저축 가입자의 절반 정도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는 것이다.
 ◇ 연금저축에 숨겨진 함정
 문제는 중도 해지할 경우 다른 금융 상품보다 손해가 크다는 점이다. 중도 해지할 때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말정산 세액공제율(13.2%)보다 3.3%포인트 높은 기타소득세(16.5%)를 내야 한다. 2013년 3월 전에 가입한 사람은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시 해지가산세(2.2%)까지 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 신탁이나 펀드 상품은 납입 총액에 대해 매년 0.5~0.6% 정도를 사업비로 떼 가기 때문에(1000만 원 납입 시 연간 5만~6만 원·운용수익률은 따로 합산) 그나마 원금 손실이 적은 편이다. 반면 보험형 상품은 매달 납입액의 7~10%를 사업비로 떼어가기 때문에 손해가 훨씬 크다.
 직장인 김 모(33) 씨의 경우, 2년간 총 800만 원을 납입한 연금저축보험을 지난해 12월 해지했는데 원금보다 25%가량 줄어든 598만 원만 손에 쥘 수 있었다.
 해지환급금은 717만 원이었고, 이 돈에서 다시 기타소득세(16.5%) 118만 원이 부과됐다. 김 씨가 2년간 받은 세액공제액(105만 원)을 감안해도 김 씨는 12%가량(96만 원)의 원금 손실을 본 것이다.
 게다가 만기 후에는 자칫하면 '세금 폭탄'을 만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매긴다. 세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다르다.
 1200만 원 이하는 6.6%,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는 16.5% 식으로 높아져 최고 41.8%(1억5000만 원 초과)까지 올라간다. 사적 연금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해야 하지만,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종합소득에 포함)을 제외한 사적 연금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3.3~5.5%의 '연금소득세'만 원천징수한다(분리과세).
 반면 12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16.5~41.8%의 세율이 적용된다. 단, 총 연금액에 따라서(350만 원 이하~1400만 원 초과까지 네 구간) 최대 900만 원까지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도 연금저축 유지율이 너무 낮고, 중도해지 시 손실이 큰 점, 불합리한 연금소득세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유지율을 높이려면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수수료율을 강제로 낮추면 금융회사들이 상품 판매를 꺼려 연금저축 가입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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