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생활..기사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17가지 확인하세요

728x90
반응형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17가지 확인하세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아래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공제받을 수 있다. 
 
항 목
제 출 서 류
일반적인 경우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판매처에서 발급하는 구입영수증(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
안경점에서 발급하는 구입영수증(사용자성명,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중고생 교복구입비용
판매처에서 발급하는 교복판매처
취학전아동 학원비
학원에서 발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해외교육비
학교에서 발급하는 교육비영수증
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
기부처에서 발급하는 기부금영수증* 개별 종교단체기부금은 소속(종파)증명서나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월세세액공제
월세 지급한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특별한 경우
정보동의하지 않은 부모님(만60세이상)
만60세이상 부모님 신용카드(체크·현금영수증)·의료비·기부금
정보동의하지 않은 부모님(만 60세미만)
만60세미만 부모님 신용카드(체크·현금영수증)·의료비
정보동의하지 않은 자녀(만19세이상)
정보동의받지 않은 군입대 아들 대학등록금·의료비·대중교통비공제 등
주택청약저축납입액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 미제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2011-2013년 NH농협 11만명 누락, 누락확인필요
주택자금이자상환액공제
거래은행을 바꾼 경우, 전매도자의 채무를 인수 등 누락확인 필요
의료비누락 등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15일 간소화개통 이후에 추가등록
변경 핸드폰번호 미등록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변경된 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① 의료비와 주택자금공제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라
의료기관이 의료비지출내역을 누락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누락 없는지 체크하고, 누락시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간혹 금융기관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이자상환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공제를 누락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②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월 20일까지 홈택스>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을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간소화에 반영된다.
 
☞ 1월 21일까지는 간소화서비스 자료가 변경될 수 있음
 
③ 의료비 중 난임수술비는 직접 구분해서 신청해야 한다
의료비내역에서 난임수술비가 별도의 구분없이 제공되므로 난임수술비에 해당되는 의료비는 직접 구분해서 신청해야 해야 한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 본인 의료비는 한도 적용받지 않아 본인의 난임수술비는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으나, 배우자의 난임수술비는 구분해서 신청해야 한도 적용받지 않고 공제된다.  
 
④ 간소화서비스 자료라고 무조건 공제신청 했다가는 큰 코 다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공제는 12월 31일 현재 주택이 2채 이상(주민등록에

 

출처 납세자연맹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