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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기사

전기자전거 개정법안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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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관련 개정법안 주요사항

 

http://goo.gl/Gyi48E 


*현재 
-전기자전거는 현행법상 원동기이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없으면 탈수가 없음. 
-또한 같은 이유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운행할수 없음. 

*개정안
-20kg 미만, 속도 25km 미만인 제품의 경우 상기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예정. 
-스로트방식은 안되고 PAS방식만 허용 예정

참고
pas 방식: 페달을 돌려야 전기생성&주행
스로틀 방식 : 말그대로 가만히 있어도 전기로 주행. 오토바이와 동일


정부는 지난 3월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PAS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면허가 필요없고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저 법안이 통과된다면 자전거업체에겐 호재 겠네요
고가의 자전거를 팔수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정부에서 이 법안을 추진하면서 국내 제품에 보조금을 얹어준다면 더 좋겠군요.
 소설일수도 있겠지만, 이미 스페인의 경우 30만원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현 정부입장에서도 요즘 한참 이슈가 되었던  대기오염 감축의 일환으로 전기차 보조금처럼
전기자전거도 일시적 정책 지원금을 준다면 
보급이 훨씬 빠르게 될거고, 국민건강도 챙기고, 환경오염도 잡고.. 칭찬받을듯..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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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결]전기자전거 큰장 선다…삼천리자전거vs알톤스포츠
최종수정 2016.07.26 16:05 기사입력 2016.07.26 16:05
 

[팍스넷데일리 배요한 기자] 국내 자전거 시장점유율 1·2위를 다투는 삼천리자전거와 알톤스포츠가 전기자전거 시장을 두고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8월을 목표로 전기자전거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인 만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있는 두 업체의 2차 승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알톤스포츠 관계자는 부진한 실적에 대해 26일 “△중국 천진의 공장 설비 △국내 물류센터 시스템 △광고·홍보 강화 등의 투자를 진행하면서 지난해 실적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삼천리자전거에 알톤스포츠 ‘도전장’
시장 점유율만 놓고 봐도 삼천리자전거는 국내 시장에서 부동의 1위 업체다. 반면 삼천리자전거에 밀려 만년 2위에 머물렀던 알톤스포츠는 올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반격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알톤스포츠 관계자는 25일 “오프라인 홍보와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출퇴근, 등하교, 레저, 여행 등 고객의 니즈를 적극 반영한 제품을 개발해 실적 개선을 이룰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6월 알톤스포츠는 완구 전문기업인 손오공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어린이들을 겨냥한 ‘터닝메카드’ 캐릭터를 적용한 자전거 시리즈를 선보였으며, 배우 박신혜를 통해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전기자전거 규제 완화 임박…격돌 불가피 

국내 자전거 인구는 1200만명에 달하지만 보급된 전기자전거는 약 2만대 정도에 불과하다. 전기자전거는 현재 자전거 도로 이용 제한 등의 규제로 보급률이 선진국 대비 크게 낮은 실정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련 시장은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전기자전거 관련 교통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늦어도 9월 중에는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알톤스포츠 관계자는 “전기자전거 관련 법 개정은 전기자전거 시장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기자전거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한 만큼 현재 IOT(사물인터넷) 기술이 접목된 전기자전거를 판매 중에 있으며,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향후 전기자전거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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