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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기사

집매매시 셀프등기하자 50만원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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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살사람)
1. 매매계약서 (2부는 복사본 준비)-구청세무과, 등기소에 냄.
2.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인터넷으로도 프린팅가능, 하지만 부동산에서 줌. 2부 복사본준비)

3. 나의 주민등본
4.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신청서 작성시 보고 써야함)
5. 신분증, 도장

매수인 (파는사람)


6. 등기권리증(등기필증)
7. 인감증명서 (매도용)
8. 주민등록초본 (전체주소이력기재요)
9. 위임장(매도인의 인감도장 미리 찍어야 되는 곳(등기신청서-집서 프린팅해서, 위임장) 찍어서 등기소로 가야)

구청에서 발급한 서류
10. 토지대장, 건물대장 (인터넷으로 프린팅가능)- 시민봉사과
11. 취득세 신고서작성/ 취득세고지서 발부-세무과, 취득고지서 들고 구청안 은행에서 납부, 영수증챙기기.
                                                               은행 줄 길어 자동화 기기로 카드납부 가능하나 고지서에 도장 받아서 와야 함.
 12. 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사기-
     -등기 콜센터에서 전화해서 계산법 알려달라함. 취득세 영수증에 보면 토지 시가, 건물 시가 나옴. 
     -직접 계산 (예를 들면, 380만원이 토지시가이면 토지시가 x10/1000 , 건물시가x23/1000, 두개 합한 가격에서 차액만 은행에 냄)
     -지역이나 시가에 따라 곱하는 숫자가 다름.
13. 전자수입인지 구매 (15만원 지불, 집가격에 따라 차이)-신한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판매
등기소로 감 (민원 상담실로 가서 구비서류와 신청서쓰는 법에 대해 물어봄).

14.등기신청 수수료 만5000월 지불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도 가능, 영수증지참)
15. 신청서 작성 (등기신청하면 부실 서류에 대해 민원 상담실 지도받아 보강해서 오라함.)
15번까지 서류내면 5일 후 등기필증교부 (집배송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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