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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기사

2015 연말정산..고민..이걸로 완전정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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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에서 미리 알아보는 연말정산 을 공부해보자

 

연말정산이 점점 더 복잡해져서

세재의 시스템을 알고 연말정산 하는 사람과

모르고 하는 사람간의 환급금액은 큰차이가 날수밖에 없어지게 되었네요...

 

기본개념을 한번 쌈 싸먹어보자...

 

연말정산의 기본개념은 아래와 같이 정리되겠다...

 

 

소득(정산대상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소득공제를 해주면 과세표준이 생성된다. 여기에 과표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하고, 세액공제항목들을 차감해주면 결정세액이 나온다. 여기에서 원천징수로 차감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면, 진짜로 우리가 돌려받게 되는 환급(추가납부)세액이 산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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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본 정석의 개념을 익힌다음에

좀더 나아가서...실수하기 쉬운 연말 정산 심화과정에 대해서...공부를 해보도록하자....

 

첫번째..주의사항이다..

우선 기본공제 대상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로 지정하고 있으나, 소득금액 100만원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비슷한 의미인 소득과 소득금액은 세법상으로는 큰 차이가 있다.

소득은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얼마야 라는 것이며, 소득금액은 벌어들인 돈에서 공제를 해주게 된다. 근로자라면 근로소득공제를 사업자라면 필요경비 차감을 해주게 되는 것이다. 만일 근로사업소득외의 종합소득이 있다면(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이 있다면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직장인 A씨의 아버지가 은퇴를 하고 만60세를 넘었으나 아파트 경비를 약 3개월가량 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아파트 경비도 급여 차이가 있겠지만 월 11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가정 할 경우 총 330만원을 급여로 받았을 것이다. 그렇다면100만원이 넘는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에 안들어 간다고 생각 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라면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70%의 공제(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공제율(70%))를 하면 실제 소득금액은 99만원으로

 100만원이하가 되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결국 소득이 3,333,333원을 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있는 것이다.

 

 

두번째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이다.---> 세법상의 장애인의 범위는 좀더 넓으므로 반드시 확인해보자...

세법상의 장애인은 조금 더 넓게 인정해 주고 있다.

따라서 암환자 같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들도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법상의 장애증명서는 의사의 소견에 의해 발급받아 연말정산에 첨부하면 된다.

세번째주의해야 하는 점은 주택자금 공제이다.

무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4억원이하의 주택(구입시 기준)을 구입하기 위하여 15년이상의 장기차입을 받았을 경우, 최대 1,800백만원까지 주택대출 이자금액을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이나, 이자 상환금액의 소득공제는 월말일자로 대출의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 주택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력이 된다면 연중에 대출을 상환하고 만다. 그럴 경우 연초부터 대출을 완제할 때까지 납부한 이자는 소득공제대상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단돈 1만원이라도 연말까지 대출원금을 남겨 놓는다면 상환

이자 소득공제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소득공제를 받기위해 상환을안하고 은행이자와 심리적인 부담감에 시달려야 할지는

개인이 판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주의하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소득의 25%를 넘어가는 금액의 15%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기본이다.

그러나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이용한다면 30%가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을 합하여 연소득의 25%를 넘어 간다면 그때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소득의 25%를 넘어가는 금액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는지 확인해 보는 가장 편리한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들어가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신용카드 사용액을 한번에 조회해 볼 수 있다.

문서상으로는 위와 같이 계산이 되지만..

25프로 를 계산하면서..카드사용을신경쓰는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좀 의심스럽다..

어쨌건... 티끌모아 태산이니까..놓치지않도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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