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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기사

2015년 연말정산 꿀팁을 마구 나눠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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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족들 월세 계약서 잘챙겼나요?

이것가지고 최대 75만원 환급받는답니다..

 

다음 표는 주요 소득 세액공제 항목정리한 표입니다...

 

잘보세요..

[연말정산 꿀팁]싱글 직장인, 월세 계약서만 잘 챙겨도 최대`75만원 환급`
 
집주인 동의없이 본인 서류로 가능
주태청약저축은 최대 96만원 환급
올해 마감 소장펀드 가입 서둘러야

위의 3가지가 주된...팁인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살표보기로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집주인과 마찰 걱정 ‘NO’ 

올해부터는 월세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됐다.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다면 최대 75만원(월세의 10%)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신청자가 전입신고 이후에 낸 월세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 입금내역이 필요하다. 또 주민등록이 계약서 상 표시된 주소지와 같

 

아야 하며 집주인에게 월세를 송금했다는 증빙(계좌이체내역)도 남겨둬야 한다.

 

공제 신청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텍스에서 할 수 있다. 신청 기간도 월세를 낸 날로부터 3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은 계약서와 입금 증빙 서

 

류만 있으면 집주인에게 따로 문의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초과분은 체크카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이라면 1250만원을 넘는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있다.

 

체크카드와 현금은 사용분의 20%, 신용카드는 15%를 공제받는다.

 

특히 올 하반기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이 지난해 사용분의 절반보다 많으면 공제 혜택이 50%로 늘어난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체크카드보다 상대적으로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25% 초과분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사회초년생, 주택청약저축·소장펀드 가입을 

부양가족도 없고 가입한 상품은 거의 없어 혜택을 많이 못 받고 토해내는 경우가 많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소장펀드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금액 40%,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올해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됐다.

 

소장펀드는 가입자격을 총 급여 50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올해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절세상품 납부 한도까지 채워라 

연금저축 상품은 연간 납부금액 400만원 까지 연소득 5500만원 이하라면 16.5%, 5500만원 이상이면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소득 5000만원의 직장인이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해 연 400만 원의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면 최대 66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 240만 원을 납부하면 9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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