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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종소세 신고시 정말 유의해야할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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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고 대상자에 해당되면서 아직 신고를 마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3.3% 세금 떼고 받았다면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세신고 해야 합니다 .
학원강사, 프리랜서 등 보수의 3.3%를 세금으로 떼고 받았다면 인적용역사업소득으로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저소득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저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 보수 받을 때 미리 뗀 세금 3.3%를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세무서의 신고안내문을 받은 사업자(기타소득자)는 놓치는 소득공제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보내준 신고안내문에는 보통 기본적인 공제만 반영하여 보내주기 때문에  소득세액공제를 꼼꼼히 체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사업자(기타소득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차남, 출가한 딸, 며느리, 사위도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근로소득자인 형제가 공제 받은 경우에는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② 부양가족 중 암·중풍·치매·난치성질환 환자가 있는 경우에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본인 및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 부모님,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④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면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자만 해당).
⑤ 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다면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소득 중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하지만,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 제외)과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는 비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을 경우 배우자공제나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하는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원고료, 경품 등 어쩌다 한 번 생기는 소득으로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원고료 등의 소득은 수입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경품 등의 소득은 필요경비 없이 수입금액 전액이 소득금액에 해당됩니다.  
 
기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 합산신고가 원칙이나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신고 여부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고 4,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0%입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면 15% 세율 적용받아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4,600만원을 초과하면 24%의 세율을 적용받아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5.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신고 해야 합니다.
연 1,200만원 초과하는 사적연금소득은 종합소득세신고 해야 하나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분리과세라고 하는데 사적연금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연 1,200만원 이하 사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합산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2015년 이중근로소득(복수근로)이나 이종 이상의 소득(복수소득)이 있는 경우 2015년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신고 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이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고, 소득을 합산하면 과세표준이 높아져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각각의 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것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다음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 퇴사 후 재취업하고 재취업한 회사에서 퇴사한 회사의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 직장이 두 곳 이상인 근로자가 종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 근로소득 외 임대소득이나 3.3% 세금 떼는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 외 원고료, 경품 등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단,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가능) 
- 연금소득 외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단, 1,200만원 이하 사적연금소득은 분리과세 가능)
7. 연말정산은 했으나 중도퇴사,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연말정산 때 소득세액공제를 아예 받지 못 했거나 복잡한 세법 등으로 몰라서 놓친 소득세액공제가 있는 직장인도 종합소득세신고 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8. 연말정산 과다공제자는 유리한 쪽에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때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봉 500만원) 초과하는 배우자나 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배우자나 부모님 공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신고 하고 납부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 자녀나 부모님을 부부나 형제가 이중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도 수정해서 종합소득세신고 하고 납부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이 때 신고는 공제받은 가족 중 납부세액이 적은 쪽에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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