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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기사

월세보증금반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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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반환 만큼은 제때 되어야




이 일을 하면서도 당연히 지켜져야될일이고 해야될일을
서로가 안해서 나중에는 얼굴 붉히는 일도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까지 생기는 경우를
많이 봐왔는데요   그 중에 가장 빈도수가 높은 일은 월세보증금 문제가
아닐수 없는데요  



당연히 제날짜에 주고받고 하면 문제가 없을텐데 
살다보면 그게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만기때 이사갈집을 못구해서 자동연장이 되는 경우라든지
임대인쪽에서 보증금 빼줄 여력이 못되어서 그렇다든지 말이에요 ㅡㅡ



월세 보증금 반환 정상적인 순서는 어떻게되나?




해당 법령을 검색해 보면 계약의 갱신에 대해서는
집주인은 미리 세입자에게 말을 해야한다는 취지에서
끝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통지를
해야하는데요 이와 다르기 세입자는 1개월전에만 통지하면 된답니다




만약 해당 기간내에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않고
조용히 만기일을 지나쳤다면??
이럴때가 묵시적갱신이 되는 경우인데요 즉 흔히말하는
자동연장 (=자동갱신)이라고 부르죠



자동연장이 되면 월세보증금반환 받는것에 대해서
세입자는 유리할까? 불리할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유리한점은 아무때나 계약 해지를 요구할수 있다는 점이구요



단점은 계약해지 의사표현을 한날로부터 3개월안에는 임대인한테
받기가 쉽지 않다는거에요 
더군다나 월세라면 말이죠 




알아서 방빼서 나가세요!!



계약기간이 끝나기전에 넉넉하게 2개월전에
이사나갈꺼니까 계약끝나면 월세보증금반환 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음에도 집주인이 알아서 빼나가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때부터 멘붕 ㅡ.ㅡ이 될수있죠 



이럴때 첫번째 단계에는 내용증명을 보내셔야해요
가장 비용이 적게들면서 효과적이거든요 
본 블로그에서 내용증명서를 검색하시면 아래 샘플을
다 작성하는 방법을 세세하게 설명해놨답니다




그 다음은 내용증명서로 답이 오든지
전화나 문자로 답이 올텐데요  이때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바뀐답니다
이경우까지 오신분들은 비밀덧글남겨주세요
알려드릴께요~





사정으로 보증금 받기전에 이사해야한다면??



이럴때 사용할수 있는 방법이 주택임차권등기라는 거에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월세 보증금 반환 받기전에 갑자기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은 집이 계약되기전까지는
보증금을 줄수 없다고 할때 굉장히 난감합니다
무턱대고 이사를 해서 거주를 하지 않게 된다면
대향력을 잃게 되어서 혹시라도 경매가 진행이 된다면
막대한 손해를 볼수도 있기때문이죠

하지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하게 되면
이런문제도 해결이 될뿐만아니라,
건물주인이 다른 세입자와 계약하거나 집을 팔기에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등기가 되어있으니
십중팔구는 거래하기가 어렵거든요 




 작성방법이나 양식이 필요하신분은
블로그 내에서 임차권등기라고 검색해보시면 
포스팅을 보실수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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