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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노후관리연금 퇴직연금 에대한정리 1. 퇴직연금은 언제, 어떻게, 얼마나 적립이 되고 2. 어떻게 운영이 되며 3. 언제 수령할 수 있고 4. IRP 계좌는 무엇이고 5. 어떤 방법으로 수령하는지 ​ ​ 1. 퇴직연금은 언제, 어떻게, 얼마나 적립이 되는가? ​ -> 각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매년 말 마지막 근무일에 본인이 속한 회사에서 해당 연도의 1달 급여(1/12 = 8.33%) ~ 연봉의 10% 정도의 금액을 각 직원의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을 합니다. * 임원의 경우 회사와의 계약 관계에 따라 퇴직금이 2달 ~ 3달 급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2.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 -> 퇴직연금에 적립된 금액은 해당 퇴직연금을 보관하는 금융회사에서 알아서 운용(투자)을 해 주지 않기에 누군가가 어떻게 운용을 하라고.. 더보기
절세할수있는 금융상품..12월31일 넘기면안되요... 12월 31일 이전까지 불입해야 절세할 수 있는 금융상품 - 주택청약종합저축/연금저축/IRP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얼마까지 불입할 수 있고, 연말정산시 세금혜택은 얼마인가요? 총급여와 가입시기에 따라 소득공제액이 다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직장인은 2014년 12.31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만 2017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새로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 따라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인 직장인으로 청약통장이 없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해서 불입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가입 시기 소득공제액 비고 7천만원 이하 상관없음 불입액(한도:240만원)×40% 월불입액은 2만~50만원 7천만원 초과 2014.12.31이전 불입액(한도:120만원)×40% 단, 2017년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