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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절세할수있는 금융상품..12월31일 넘기면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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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이전까지 불입해야 절세할 수 있는 금융상품
- 주택청약종합저축/연금저축/IRP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얼마까지 불입할 수 있고, 연말정산시 세금혜택은 얼마인가요?
총급여와 가입시기에 따라 소득공제액이 다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직장인은 2014년 12.31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만 2017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새로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 따라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인 직장인으로 청약통장이 없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해서 불입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가입 시기 소득공제액 비고
7천만원 이하 상관없음 불입액(한도:240만원)×40% 월불입액은
2만~50만원
7천만원 초과 2014.12.31이전 불입액(한도:120만원)×40%
단, 2017년까지만 공제
2015.1.1이후 0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내용은?
12월 31일에 무주택세대주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세대주가 아니라면 12월31까지 세대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입시 무주택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12월31일까지 제출하여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후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되거나 5년 내 해지하면 납입누계액(연 120만원 한도, 2015.1.1 이후 불입분은 연240만원 한도)의 6%를 추징합니다. 단, 추징세액은 실제 감면받은 세금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불입 한도가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또한 세액공제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불입한도는 연금저축은 연400만원이고, IRP는 연700만원입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IRP의 합계액의 불입한도는 총 700만원까지입니다.
불입 한도 개별 한도 통합 한도
연금저축 연 400만원 연 700만원
IRP 연 700만원
세액공제액은 총급여에 따라 다른데,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면 공제대상금액의 15%,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대상금액의 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세액공제액 절세효과
5,500만원 이하 공제대상금액×15% 16.5%(지방소득세 포함)
5,500만원 초과 공제대상금액×12% 13.2%(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저축과 IRP 불입액에 따른 공제대상금액과 절세액을 예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예시>
사례 불입액 공제대상
금액
절세액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사례1 0 700만원 700만원 115만 5천원 92만 4천원
사례2 2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15만 5천원 92만 4천원
사례3 500만원 200만원 600만원 99만원 79만 2천원
사례4 700만원 0 400만원 66만원 52만 8천원
연금저축과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은?
주의할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 해지시 기타소득으로 16.5%를 세금으로 내야 하므로 가급적이면 여러 개의 계좌로 분산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 다른 하나는 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연금수령하는 연도의 사적연금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이면 5.5%(70세 이상은 4.4%, 80세 이상은 3.3%)로 소득세를 내야 하고, 1,2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므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연금저축에 불입하고 연금으로 수령할 때 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금수령시기를 가급적 소득이 없는 시기로 조절하여야 하고, 연금수령기간을 가장 길게하면 됩니다. 즉, 연금수령기간을 10년이 아닌 20년 또는 30년으로 가장 길게 하면 매년 연금수령액이 적어져서 연1,200만원 이하의 연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정년 퇴직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도록 조절하면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으므로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세금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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