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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캐나다 유학..이민자를 위한 세금강좌를 하네요...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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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은 급변하는 국내외 금융·경제 환경과 복잡한 정부의 규제를 신속·정확히 따라잡아야 하는 연맹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재무·조세 분야 전문 강좌를 기획,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22일에는 자녀를 캐나다에 유학 보낸 부모가 자녀 재학 중 혹은 졸업 후 자신(부모) 명의로 현지 주택을 거래는 경우, 또는 이민으로 이어지거나 현지에서 더 많이 거주하다가 현지 부동산을 상속·증여하게 되는 경우 등에 대한 세금 계산법을 알아보는 실무 강좌가 개설됩니다.

강사인 캐나다 거주 오승희 캐나다공인회계사는 한국납세자연맹의 국제협력위원으로서, 지난 2014년 6월 캐나다 밴쿠버 세계납세자연맹(WTA) 대회부터 연맹에 많은 기여를 해주신 분이며, 올 연말 업무목적 방한 기간 중 짬을 내어 연맹 회원 대상 강좌에 흔쾌히 응해주셨습니다.

자녀 유학이나 이민, 해외 부동산 투자 등을 고민하는 분들, 특히 유학·이민·해외투자 등에 관한 영미권의 관련 법제 등 기초지식부터 개괄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공부 기회가 될 것입니다.
1. 교육대상자
- 자녀를 미국이나 캐나다에 유학 보낸 부모로서 본인 명의로 현지 부동산 거래가 필요한 분
- 국내와 해외 현지에 부동산을 보유한 자로서 이민 등 국적변경을 검토 중인 분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해외 현지 부동산투자를 고민하고 있는 분
- 기타 북미 국가(캐나다나 미국) 유학이나 이민을 검토 중인 분

2. 강의 내용
- 유학이나 이민으로 캐나다 거주자가 되는 한국인 국적자의 세금 문제
- 상속·증여세 유(한국) 무(캐나다)에 따른 유학·이민 예정자의 상속·증여 사례 비교
   ※ 이민 결정이 부담스러워 유학을 보냈다가 학비가 비싸 이민 결정하는 사례가 많음
- ‘주된 거주지 신탁(Principal residence trust)’ : 유학중인 자녀가 캐나다 거주기간에 살던 집의 양도소득을 비과세로 하는 제도
- 유학생이 부모님을 캐나다로 모시고 온 후 상속하게 되는 경우의 혜택

3. 강사 : 오승희 (캐나다공인회계사, KIM & OH LLP. Chartered Accountants 파트너)

4. 일시·장소·참가비·교재 등
일시 2015년 12월 22일(화) 15시 30분~17시 30분 (2시간)
장소 한국납세자연맹 소강의실 (약도보기)

(110-759)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15 (당주동, 동원빌딩 5층)
[지번]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128-27 동원빌딩 5층(1층 하나은행)
참가비 및 교재 ▲ 참가비: 3만원 (입금순 20명)
▲ 참가비 입금계좌:
국민 : 533301-01-027000 (예금주 : 한국납세자연맹)

※납부하신 참가비에 대해 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강의내용 요약 교재는 접수하신 이메일로 강좌 일 전에 미리 보내 드립니다
문의 메일: webmaster@koreatax.org
휴대폰: 010-3922-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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