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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기사

자동차보험비 획기적으로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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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은 예전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보험에 가입하진 않았지만 다른 가족의 피보험자로 등재돼 있었거나 법인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기간등을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해 낮은 요율을 적용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안내를 하지 않아 모르고 지나치기 일쑤며 나중 이같은 사실을 알게된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형편이어서 이를 보험 가입 설명서에 포함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시도 활성화 해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김 모(남)씨는 자신의 아내가 자동차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보험가입경력 인정제도'를 안내받지 못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남편 명의로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아내가 피보험자로 등록했을 경우 나중에 아내가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개발에 따르면 개인용 중대형 자동차 최초가입자 또는 1년 미만 가입자는 보험가입경력요율이 126.5% 수준이지만 3년 이상은 100% 수준이다.
자동차보험에 처음가입하거나 가입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 130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한다면 3년 이상 경력은 100만 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보험 약관에 따르면 가입경력 인정 기간은 모터바이크종합보험 가입기간도 포함된다. 또한 보험가입기간 산정에서 2개 이상 계약의 보험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기간으로 산정한다. 

법인체 등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기간 및 외국에서의 보험가입기간은 보험가입 경과기간으로 인정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가입경력 인정 혜택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며 “관련 홍보를 확대하고 설명서에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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