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연말정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8년 연말정산준비 제대로하기.. 올해 안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정보 8가지 12월 말로 공제요건 판단하는 공제항목 12월전에 미리 챙겨야 입대 예정인 자녀 등 연말정산 간소화 정보제공동의는 미리 신청해야 1올해 결혼하거나 예정인 경우 12. 31.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한다. 외벌이부부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성근로자는 연봉이 4,147만원 이하인 경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처부모님·시부모님이 만60세 이상으로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500만원)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2고시원 등 월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12월 안으로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주소지 이전해야 한다. 3형제자매의 경우 12.31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만20세 이하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