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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비상장주식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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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비상장주식에 관련된 세금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비상장주식은 매도시 부과되는 세금은 세가지입니다.


레이언스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유주식수 1000주
매입금액 : \10,000원
매도금액 : \20,000원



㉮ 증권거래세 : 총 매도대금의 0.5%
1000주* 20,000원 = 20,000,000원
20,000,000원 * 0.5% = 100,000원


㉯ 양도소득세 : (매도총금액-매입총금액)-필요경비(거래세등)〕* 10% or 20%
벤처, 중소기업 : 10%
일반, 대기업 : 20%

〔(20,000,000원 -10,000,000)-100,000〕* 10% = 990,000원



㉰ 양도소득세에 따른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 10%
990,000원 * 10% = 99,000원

결과 : 레이언스를 매도할시 부과되는 세금

㉮ +㉯ +㉰ =
거래세 100,000원 +양도소득세 990,000원 +지방소득세 99,000원 = 1,189,000원


그리고 중요한건 비상장주식은 양도차익의 연기초공제 250만원이 있습니다.

일년중 최고공제금액이니 참고하세요.

★세금신고기한★


원칙 : 분기별 다다음달 말일 자진신고
예를들면 1분기 (1~3월) : 5월 말까지
2분기 (4~6월) : 8월말까지
3분기 (7~9월) : 11월말까지
4분기 (10~12월) : 다음해 2월말까지

숙지하시고 누락되는 세금을 없도록 해주세요^^
ps : 세금신고를 하시려면 매입과 매도에 관한 증빙서류가 있어야겠죠..
그러니 꼭 거래를 하실때는 반드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받아놓으셔야해요^^

즐거운 하루 되시고 저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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