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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기사

연금저축 가입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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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가입 시 유의사항
연금저축 가입 시 이것만은 확인해 주세요.
연금저축 상품은 올 연말까지만 가입한다면 바로 세액공제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연금저축상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선 연금저축 상품은 공제대상금액의 12%(지방소득세 포함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사업자의 경우, 15%(지방소득세 포함 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 9월 기준 시중 은행의 정기예금평균이자가 1.51%임을 감안한다면 이자율로는 단연 최고의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연금저축 세액공제에 따른 세금절감효과>
구분
납입금액
세액공제율
(
지방소득세 포함)
세금절감효과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자
400만원
(공제최대한도)
16.5%
660,000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13.2%
528,000
1.     2016년 기준 세법 내용으로 추후 세법개정을 통해 변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2.     결정세액을 한도로 세금절감이 가능하므로 세금절감효과보다 결정세액이 적은 경우에는 결정세액까지만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은 노후 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라 예금과는 그 성격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각 개인별 기회비용과 상품별 특징 및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을 해야 합니다
특히 가입시기와 유지시기, 해지 및 개시할 때 유의할 사항을 잘 이해하고 중도에 바뀔 수 있는 세법내용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가입시기 유의할 점
(1) 연금저축은 장기가입 상품으로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펀드로 가입시에는 납입할 금액과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정기납입 상품이므로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면 앞으로의 소득상황과 현재 자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얼마를 얼마나 불입할 것인지 잘 결정해야 합니다.
<2. 연금저축종류에 따른 특징>
종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금융회사
은행
증권사
생명, 손해보험사
납입방식
자유납입
정기납입
특징
원리금보장
높은 수익률
원리금보장,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수익
(2) 가입 시 5년이내 중도해지 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으므로 여러 개의 계좌로 분산하여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3)
가입 시 수익률 뿐만 아니라 수수료율, 가입할 금융회사의 재무안정성, 고객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각 공시내용은 연금저축통합공시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4)
특히,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다른 소득공제들로 인해 실제로는 면세비율이 높아 결정세액이 66만원이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가입 전 작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세신고 내용을 참고하여 가입금액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지시기 유의할 점
(1) 가입한 연금저축이 수익률이 낮거나 하여 마음에 들지 않다면 계좌이체제도를 통해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가 아닌 계약유지로 간주되어 세제혜택을 계속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립금액에서 금융회사별 계좌이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연금저축보험은 최소 7년간 유지 후에 갈아타야 선지급 모집수수료 등 추가로 지출되는 금액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2)
소득감소 등으로 연금저축을 계속 납입하는 것이 어렵다면 중도해지 보다는 납입하는 금액 및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펀드로 계좌이체를 할 수 있고,
일부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 유예 신청이 가능하므로 중도해지나 계좌이체 신청 전에 보험회사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올해 최대 세액공제대상액인 4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했다면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올해 세액공제 받지 못하는 초과분에 대해 전환신청을 하여 내년 세액공제대상액으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하는 경우 유의할 점
(1) 중도해지시에는 세액공제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추가로 2013 3월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의 경우 가입 후 5년 이내 중도해지 시에는 과세대상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뿐 아니라 해지가산세(2.2%)도 내야 합니다.
<중도해지 사례>
l  2013 1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A씨는 매년 400만원 불입 후 올해 목돈이 필요해 중도해지를 하기로 하고 적립원금 1200만원과 운용수익 40만원을 합한 124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 예상.
è  결과: 기타소득금액 2,046,000(1240만원X16.5%)과 해지가산세 272,800(1240만원X2.2%%)를 제한 10,081,200원을 수령.
(2) 불입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비과세 되므로 해지하실 때 세무서에서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사실증명원을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3)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낮은 소득세율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3.3~5.5%의 낮은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부득이한 사유>
. 천재지변
.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연금개시 시기 유의할 점
(1) 연금을 수령하는 연도의 사적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소득구간별로 6.6%~41.8%의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금수령시기는 가급적 소득이 없는 시기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연금을 장기간 수령하는 경우 연간 수령액이 작아짐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연금수령 나이에 따른 세율>
구분
나이(연금수령일 현재 기준)
세율
확정형 연금
70세 미만
5.5%
70~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종신형 연금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      종신형 연금은 생명보험회사에서만 가입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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