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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총정리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총정리! 다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벌써 다음 주면 12월이네요. 한 해를 마무리하느라 다들 바쁘실 텐데요. 이맘때 아무리 바빠도 잊지 말고 꼭 챙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프리랜서나 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죠. 그저 “가만히 있으면 회사에서 다 해주는 거 아니야?”라면서 외면해왔다면 오늘 금융 트레이닝에 집중! 내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책정되는 건지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보자고요~! 미리 낸 세금을 정산하는 #연말정산 급여명세서를 들여다보면 공제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세금을 떼고.. 더보기
2018년절세달력 더보기
2018년 연말정산준비 제대로하기.. 올해 안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정보 8가지 12월 말로 공제요건 판단하는 공제항목 12월전에 미리 챙겨야 입대 예정인 자녀 등 연말정산 간소화 정보제공동의는 미리 신청해야 1올해 결혼하거나 예정인 경우 12. 31.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한다. 외벌이부부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성근로자는 연봉이 4,147만원 이하인 경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처부모님·시부모님이 만60세 이상으로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500만원)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2고시원 등 월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12월 안으로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주소지 이전해야 한다. 3형제자매의 경우 12.31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만20세 이하나.. 더보기
2016년 연말정산에서 안보면안되는것들 2016년 연말정산 꼼꼼하게 준비하기 12월 31일까지 소득공제 준비를 끝내자 (2) 지난번 에서는 연말까지 준비해야 하는 기초적인 소득공제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초급편이라는 이름에 맞게 공제 방법도 전입신고나 혼인신고, 출생신고처럼 간단히 해결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에서는 조건과 방법이 보다 조금 복잡하지만 놓쳐서는 안 될 공제들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① 주택마련저축공제 무주택세대주, 연봉 7천만원이하라면 연내 세대주 명의 변경! 12월31일 이전에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 명의로 세대주를 변경하면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직장인은 240만원 한도인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담보대출이자공제 담보.. 더보기
연말정산,,암 중증환자..장애인...증명서 받는 모든 팁을알아보자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지혜롭게 받는 9가지 방법은? “병원이 ‘세법상 장애인’ 개념 모르면 연맹공문 출력해 제출하라!” ‘장애기간’ 최초 치료시점 기재하면 놓친 공제도 소급 환급…선진국들 납세자권리헌장에 ‘절세권’ 명시 연말정산 때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한 필수 증빙인 장애인 증명서를 지혜롭게 받기 위해서는 의사에게 세법상 장애인(암 등 중증환자)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을 통해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입법 취지를 설명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중증환자 장애인 소득공제제도를 잘 모르는 의사에게는 특히 “장애인증명서가 소득공제용 외 타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므로, 발급해준다고 감사나 시정조치,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알려주라는 권고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 더보기
해 넘기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세테크 팁 해 넘기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세테크 팁 ① 등록금 내준 형제‧자매 전입신고 안했다면 12월31일 이전에! ② 장애인인 형제‧자매 전입신고 안했다면 12월31일 이전에! ③ 바빠서 혼인신고, 출생신고 안 했다면 12월31일 이전에! ④ 무주택세대주, 연봉 7천만원이하라면 연내 세대주 명의 변경! 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용 무주택확인서 12월31일 이전에 꼭! ⑥ 담보대출이자공제 받으려면 부모님과 합가, 내년 초로 연기! ⑦ 12월 내 가입 절세형 금융상품, 가입한도는 결정세액까지만! ⑧ 연봉 4147만 원 여성, 연내 세대주 되면 부녀자공제 추가요! ① 대부분의 소득공제 요건은 12.31일자로 판단한다. 12월 안으로 요건을 갖춰라! 1. 대학생인 형제·자매(처제·시동생)의 등록금을 내주는 직장.. 더보기
연봉별..연말정산 전략...으로 돈벌자 연봉 3천만원 이하 직장인은 “결정세액 확인→표준세액공제 적용여부 →세액공제항목→소득공제항목 순으로 절세”하고 소장펀드는 향후 10년을 대비해 올해 가입 연봉이 3천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사회초년생들이 많고,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들이 많다. 따라서 가장 먼저 자신이 실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 참고로 가족 수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는 연봉은 아래 표와 같다. 가족 수(본인 포함) 독신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 세금을 내지 않는 연봉 1,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연봉 초과시 절세 1. 표준세액공제 주택자금/특별세액공제 등이 적다면 검토절세금액 최고 14만 3천원(지방소득세 포함) 2. 세액공제항목 100만원당 13만.. 더보기
2015 연말정산..고민..이걸로 완전정복하자 홈텍스에서 미리 알아보는 연말정산 을 공부해보자 연말정산이 점점 더 복잡해져서 세재의 시스템을 알고 연말정산 하는 사람과 모르고 하는 사람간의 환급금액은 큰차이가 날수밖에 없어지게 되었네요... 기본개념을 한번 쌈 싸먹어보자... 연말정산의 기본개념은 아래와 같이 정리되겠다... 소득(정산대상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소득공제를 해주면 과세표준이 생성된다. 여기에 과표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하고, 세액공제항목들을 차감해주면 결정세액이 나온다. 여기에서 원천징수로 차감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면, 진짜로 우리가 돌려받게 되는 환급(추가납부)세액이 산출되는 것이다. 이미지 확대보기 이런 기본 정석의 개념을 익힌다음에 좀더 나아가서...실수하기 쉬운 연말 정산 심화과정에 대해서...공부를 해보도록.. 더보기
2015년말정산으로 돈벌기 ①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이용해서 올 해 세금을 예상해본다. ※연말정산자동계산기 바로가기☞ ② 중도입사 또는 중도퇴사로 연봉이 면세점(1인 가구 1,400만원, 4인 가구 3,000만원) 이하거나 현재의 소득세액공제 신청만으로 세금(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더 이상의 절세는 없다. ③ 대부분의 소득공제 요건은 12월 31일자로 판단한다. 12월 안으로 요건을 갖춰라!- 12월 31일 이전 전입신고하면 대학생 형제자매 등록금 공제 가능 - 12월 31일 이전 전입신고하면 소득이 없는 장애인인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공제 가능 - 12월 31일 이전 세대주 변경하면 주택마련저축공제 가능(무주택세대주만 해당) - 연봉 4,147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있는 미.. 더보기